내년 6월 시행 불법 핵 근절 법률 개정안 반가워...게임이용자 피해 반영 필요

[칼럼2] 불법 핵 근절 법률 개정안 반가워...게임이용자 피해 담은 디자인 필요

국회는 지난 12월 1일경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로 매우 어수선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수많은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는 게임회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또한 포함되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의 대략적인 내용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게임 프로그램 등을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참조).

[핵으로 몸살을 앓은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게임 방식을 왜곡시키는 ‘핵(hack)’ 프로그램(이하 게임 ‘핵’)으로 인해 해당 게임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 ‘핵’ 등의 제작·유통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 게임 ‘핵’ 등 제작-유통 처벌하고 대상 넓혀...이용자 피해 외면 안돼
물론 기존에도 게임 ‘핵’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다(대구지방법원 2006고단3488판결, ‘스페셜포스’ 사건 참조). 하지만 좀 더 상징적인 내용의 법률조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게임산업진흥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게임 ‘핵’ 등을 제작, 유통하는 사람들을 좀 더 수월하게 처벌하고 동시에 처벌 대상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게임 ‘핵’ 제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이러한 입법의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고 공정한 게임 운영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 ‘핵’으로 인한 피해는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게임하기를 원하는 게임이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게임이용자들의 피해를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게임회사가 게임 ‘핵’을 모두 차단하기 어렵다는 당장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아닌 게임회사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임이용자는 게임 ‘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게임회사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게임회사는 게임 ‘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포함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증명을 통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게임시장에서 게임이용자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A회사 게임 접속장애 2일간 방치...게임 이용자 피해 강제 없어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큰 홍역을 치렀던 어느 모바일게임(이하 A게임)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게임 운영회사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 문제로 게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접속장애에 대한 공지를 하였으나, 당시 게임 접속 중이던 게임이용자의 게임 플레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하였다.

그 뒤 A게임 회사는 긴급 서버점검을 진행하였으나,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게임이용자들이 2일간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한정적인 기간 동안 특정 서버에 시간과 금전 투자를 해 온 게임이용자들이 노력은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상당히 반감되고 말았다.

하지만 A게임 운영회사는 게임이용자들이 그동안 A게임에 쏟아부은 노력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 아이템 보상안에 덧붙여 사이버머니 유사한 아이템 할인행사 이벤트를 제시하였다가 사용자들의 더욱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의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 또한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불미스럽게 게임이용자들께 피해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의 전형적인 공지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이는 게임업계가 기술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게임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게임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행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게임 운영상의 문제에서 게임이용자가 소외되는 현상들은 게임회사가 관리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 게임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법규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게임이용자 스스로 ‘호갱’이 되어버린 현실에 울분 반영해야
현행 법체계에서는 단지 ‘소비자기본법’의 하위 규정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치에 관해 매우 불충분한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다. 게임회사의 (표준)약관에는 게임회사에 대한 면책사유가 상당히 포함된 불공정한 형태의 규정들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결국 게임회사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게임 ‘핵’으로 인한 것이나 서버점검 등 기술적인 조치 과정에서의 게임이용자의 피해는 게임이용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게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임회사가 책임져야 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영역이라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게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게임 사용자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게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게임이용자 스스로 ‘호갱’이 되어버린 현실에 울분을 터트리면서 게시판에 화풀이하는 것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임 ‘핵’ 제작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게임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 그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게임 관련 법률 개선작업은 분명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게임업계의 발전과 정화를 위한 법률적인 개선 작업의 최종 수혜자는 게임회사만이 아닌 게임산업의 한 축인 선의의 게임이용자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로서는 어색하고 불편한 주장일 수 있으나, 게임 게시판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게임법 개정에도 반영되어 게임회사의 부당한 관행은 개선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점차 확장되리라 확신한다.

박종일 변호사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PC방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는 핵 프로그램으로, 엔씨소프트의 장수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아 왔다.

내년 6월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핵)을 제작하고 유통하거나, 게임사의 허가 없이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