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핵)을 제작하고 유통하거나, 게임사의 허가 없이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의당 소속 이동섭 의원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PC방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는 핵 프로그램으로, 엔씨소프트의 장수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동섭 의원 측은 “리그오브레전드는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도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두 건 모두 2017년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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