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28억원 부당이익 챙긴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 28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H(3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일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위-부산청간 MOU체결 이후 공조해 이뤄낸 것이다.

운영자 H씨는 지난 4년 동안 ‘리니지’ 게임물의 온라인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경마경기 등 사행적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했으며,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28억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단일 사설서버 중 최대금액이다. 운영자 H씨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롤렉스 시계, 명품핸드백 등을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 측은 “이번 사건은 게임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간 불법사설서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하다는 국회와 게임업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불법 경마게임을 통한 불법환전행위를 채증하여 게임법 위반을 확인했다. 불법환전행위는 게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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