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내년 선거혁명 예고

[게임톡]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정부 정책 비판 봉쇄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 당장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선거 혁명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한정 위헌 6, 합헌 2로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는 물론 ‘기타 유사한 것’까지 금지해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산한 것’으로 분류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면서 "긴 기간 동안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 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 제도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근거로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 4.11 총선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연예인 등 젊은 층의 투표 인증샷 놀이가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향후 SNS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낸 야당은 한 목소리로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한나라당도 판결 취지에 맞게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막아 자신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은 이날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SNS는 애초부터 네트워크 상 사적인 통신 성격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해 사실상 검열을 행사해왔다"며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해 심판 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으로 위헌적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인터넷, SNS 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해당사안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논평했다.

 

법률 해석 일부 헌법정신 위배 선언
한정위헌이란?

관련 법률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이 법률의 해석 일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선언이다. 즉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는 합헌이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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