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 윤관석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 "게임법에 수용 가능"

“알콜-마약-도박 등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게임중독법이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해 게임 중독법 등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한다.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게임을 중독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KTV 캡처
그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중독법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일컫는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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