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 관련 별도 법안 마련” 네티즌 “폐기 안한 것 꼼수”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별도로 추진~’은 또 뭔지....”

‘인터넷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의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은 빼는 대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마약 등과 같이 묶이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 법안이 입법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
이 매체는 이어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만 따로 떼어내 과몰입 및 중독 치유·예방·관리에 관한 법안 등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 방안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게임사용자 등 네티즌들은 “일단 게임쪽 반발이 크니 따로 빼서 처리한 후 게임중독법은 따로 만들겠다는 의미인 듯...” “게임중독법에서 게임 빼면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지. 무슨 꼼수를 부릴려고?” “정확하게는 게임 중독법이라는 말이 틀렸다. 미디어중독법 속에 게임도 일부 포함시켰더라면 이렇게 논란은 안되었을 것이다. 마약 등과 같이 묶어 관리하려고 했던 것은 업무분장을 제대로 못한 케이스다”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서 더 큰 법안을 들고 나올 것 같네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의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의 라이브토론에서 사회자인 강용석 전 의원이 "(법안에서)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를 빼면 안 되느냐"고 묻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에서 게임 부문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소위 게임중독법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안에서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을 규정한 것에 대해 “게임이 근거를 없이 왜 중독 물질이냐” “게임업계 사용자를 ‘마약 제조자’냐” 며 게임 사용자들과 게임업계가 20만 반대 서명을 하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논란이 됐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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