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이 더 중요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에서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실제 시민들이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중독법'과 같은 법적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법적 개입의 적절성,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은 게임중독현상이 일반적인 중독과는 다르게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사회생활 및 타인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게임중독법'에서 다루듯이 게임을 마약, 도박, 담배 등과 동일시하며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 우선 시민들은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56.7%).

- 게임에 대한 규제가 중요 14.4%, 중립 28.9%,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개선이 중요 56.7%

둘. 중독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중립’(29.1%)이나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 한편,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이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다루어지게 된다면 게임에 대한 생각이 종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7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중독법'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게임중독법'을 통해 일반인들의 게임에 대한 생각은 종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 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73.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26.6%)

넷. 중독물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에 속하는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71.8%가 동의하였으며, 게임중독현상 해결과 게임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게임과몰입이나 중독현상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게임산업은 위축되어도 괜찮다’는 의견에 64.3%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기관은 (주)엔아이리서치였고,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4일(금)에서 8일(화)까지 5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페이지(www.culturalaction.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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