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제 중국 청소년들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만 오후 8~9시 하루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30일 미성년자 게임 이용에 대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모든 온라인 게임 회사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중 20시부터 21시까지 하루 1시간의 온라인 게임만 서비스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온라인게임은 중국 정부의 중독방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체험 모드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신문출판서는 “한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남용이나 탐닉이 일상 생활과 학습,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가 되었고 사회의 모든 측면, 특히 대다수의 부모가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탐닉을 단호히 방지하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최대 게임기업 텐센트는 정부의 조치에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텐센트 측은 “2017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엄격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해 왔다. 평일에는 90분,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었다.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한도도 연령대로 나눠 제한해 왔다.

최근 중국은 텐센트,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는 추세다. 지난 3일에는 중국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해 중국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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