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 눈앞 '산업 붕괴' 우려

[게임톡] "올 것이 왔다. 2시간 게임시 자동종료라니....”

정부가 6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인터넷 중독 대책을 근본대책에 포함시키는 등 게임규제 결정판을 선보였다. 게임산업에 대한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쿨링오프제’라는 ‘규제삼중종합세트’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쿨링오프제’는 과연 어떤 규제인가.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자동 접속이 차단되고 10분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해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새벽시간인 0~06시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금지를 담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해 ‘신데렐라법’ ‘온라인 통행금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부터 문화관광체육부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에 대해 만 18세 미만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부모가 정해놓은 시간에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이 같은 2중규제에 이어 쿨링오프제까지 규제가 3중으로 도입되면서 게임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쿨링오프제’와 함께 정부는 게임 중독 치료 등을 위해 게임업계 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게임업계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한다더니 게임과의 전쟁선포냐”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부의 설명은 “게임업계가 게임문화재단에 적극적인 기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출 1%징수를 주장해온 터라 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방위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초로 강제징수를 주장한 여성가족부에 이어 더 힘있는 교육과학부까지 매출 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를 지지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주무부서지만 게임업계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 상황에서 곧바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특정 부처가 게임업계 매출을 징수하겠다고 나서면 바로 법제화 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매출 강제 징수는 그동안 정부에서 내세웠던 게임을 ‘콘텐츠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에 매출 징수까지 이뤄진다면 대형 게임사 몇 곳을 제외하면 사업포기를 선언할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대형 게임사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좋다지만 중소업체들은 일반제조업보다 못하다. 자칫 ‘뿔을 뽑으려다 소를 잡는’ 게임산업 붕괴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정부부처의 인식은 “학교폭력 책임은 게임이 아니라 교과부에 있다”는 젊은 세대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한 유저는 “기성세대와 달리 게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TV, 영화, 드라마처럼 40대까지 즐기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게임을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