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청소년 게임 접속 제한

중국 당국이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5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한 평일에는 90분,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나이별로 결제 한도도 생겼다. 8세 미만 어린이는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8세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1회 50위안(8268원), 월 200위안(3만3078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16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1회 100위안(1만6539원), 월 400위안(6만6156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에 실명 인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중국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게임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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