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VR러닝머신 영업 가능 적극행정 권고

[리앤팍스가 신청한 VR 러닝머신 규제에 행정권고를 내려졌다. 사진은 박지호 대표]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 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

리앤팍스(대표 박지호)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권고가 내려졌다. 놀이동산 등에서도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등 중소기업에도 숨통이 틔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눈길을 끈 업체가 있다. 러닝머신 형식의 VR 트레드밀을 서비스하는, 적극행정권고를 받은 리앤팍스다. 

현장에서 장관을 비롯한 30명 관계자 앞에서 VR 트레드밀을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박지호 대표를 만나봤다.

그는 “제가 신청한 것은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놀이동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기기구’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다. 리앤팍스 VR트레드밀은 모터없이 없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유원시설업에서는 구동장치를 중시해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고 청원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앤팍스의 ‘VR 러닝머신’의 e스포츠 경기 장면. 사진=게임톡]

리앤팍스가 신청한 내용은 ‘가상현실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이었다.

걸림돌은 법령이 모호한 점. 모터 구동부만 있다. 법령과 고시와 달라서 신청했다. 고시 사항이 다 연결이 되어 당장 고치기 어려웠다. 기계-전기-전자 등을 활용한 구동 기능이 없는데 유기기구로 적용받은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 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설치 가능하는 길이 열렸다. 적극행정 조치로 동 기기의 시장진출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VR 러닝머신’ 기반의 부가콘텐츠(e-sports, 군사훈련, 게임, 재활치료 등) 개발-출시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호 대표는 “리앤팍스는 비록 작은 벤처 기업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과기부 보고 안건으로 올라갔다. 바로 법을 입법은 어려우니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감격스럽다. 행정기관의 협조로 얻어줘 기분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앤팍스 옴니VR은 18가지 게임이 있다. 특히 러닝머싱 형식의 트레드밀이어서 체력이 뒷받침해야한다. 운동이 되고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제격”이라고 옴니VR 경쟁력을 소개했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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