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지갑 속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는 104만 2812건이다. 앞으로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이며,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다.

서울시의 택시는 7.2만 대로 3~5년 주기에 요금 개정시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택시기사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계측기 조정 필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지관리비 72억원이었다.

이밖에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풍호 유람선 내와 모노레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대금 지급을 일정 한도에서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이다.

이외에도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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