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수억원 금품 수수 혐의…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전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전병헌 전 의원에게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전병원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병헌 전 의원은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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