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협의로 7년, 직권남용으로 1년 6개월

한국e스포츠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청렴할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기 전에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금품 수수 후에는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비서관에게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정무수석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로부터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을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정무수석 재직 시절에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전 정무수석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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