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순회항소법원 통해 페이스북과 제니맥스 소송 합의로 마무리

페이스북과 베데스다의 모회사 제니맥스가 오큘러스 VR(가상현실) 기술을 놓고 오랫동안 벌여왔던 저작권 침해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11일(현지시각) 페이스북과 제니맥스의 쌍방 동의를 얻어 제니맥스가 페이스북 상대로 걸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왔던 전세계 게임업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 중 하나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조건은 비밀로 부쳐졌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합의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로버트 알트만 제니맥스 CEO는 “이번 합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횡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의 법정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제니맥스는 자회사 이드 소프트웨어의 CEO에서 오큘러스 CTO로 이직한 존 카맥이 제니맥스의 VR(가상현실) 기술과 노하우를 빼돌렸다며 페이스북에게 20억달러(약 2조25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제니맥스의 기술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에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에게 NDA(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니맥스에게 5억달러(약 560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달라스 연방법원 판사가 다시 페이스북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판사는 오큘러스 헤드셋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제니맥스의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페이스북에게 배심원이 평결한 액수의 절반인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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