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NDA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인정… 기술 도용은 무혐의

오큘러스와 제니맥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오큘러스가 패소했다.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에게 5억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각) 오큘러스에 NDA(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니맥스에게 5억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다만 영업기밀 도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5억달러의 배상금 중 오큘러스는 NDA 위반으로 2억달러, 저작권 침해로 5000만달러, 허위 표기로 5000만달러 등 총 3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는 오큘러스의 창립자 팔머 럭키가 허위 표기로 5000만달러, 오큘러스 CEO였던 브랜든 이리브가 허위 표기로 1억5000만달러를 각각 나누어 지불한다.

평결 이후 오큘러스는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오큘러스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영업기밀 도용 여부였으며, (영업기밀 도용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우리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부분의 평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제니맥스는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알트만 제니맥스 CEO는 “지적재산권 절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5억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4년 제니맥스는 자회사 이드 소프트웨어의 CEO에서 오큘러스 CTO로 이직한 존 카맥이 제니맥스의 VR(가상현실) 기술과 노하우를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의 기술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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