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즈, NH농협은행 상대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최초로 인용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018년 10월 29일 인용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를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이즈는 2018년 9월경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의 입금금지정지조치에 반발하여 법적인 대응을 한 최초의 사례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가상화폐거래소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2018년 10월 29일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 가상화폐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김태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가상화폐거래 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