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카데미 원장, '가상화폐와 ICO매뉴얼과 사례' 법적 맹점 갈파

“내국인이 해외에서 한 ICO에도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은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시간이 빨라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6월 21일과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의 모든 것’이라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투자자와 가상화폐 발행자들을 위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과 ICO 매뉴얼’이었다. 강연을 맡은 여의도아카데미 원장이자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인 배재광 원장은 “해외에서 한 ICO도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인 성격을 설파했다.

■ 한국 최초 ICO ‘보스코인’-QR코드 ‘인스타코인’ 소개

여의도아카데미와 벤처법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배재광 원장은 투자자와 가상화폐 발행자들을 위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과 ICO 매뉴얼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코인이나 토큰의 발행과 ICO가 가진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번 강의와 함께 한국 최초로 ICO를 하였던 ‘보스코인’의 전명산 CSO가 보스코인 ICO 사례와 경험을 설파하였다. ICO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ICO 이후 진행된 일에 대해 담담하게 참가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였다. ICO 이후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날 진행된 인스타코인 밋업도 2007년 세계 최초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결제 시스템특허를 등록한 인스타페이 결제플렛폼과 경쟁력있는 개발자 창업자들로 구성된 게임플랫폼, O2O 커머스 플랫폼, 지로 등 MBPP플랫폼에 동시에 적용될 리버스 ICO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인스타페이가 인스타코인을 활용하여 비자와 마스타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확보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블록체인과 코인이코노미의 새로운 혁신에 대해 한층 의미를 확신하는 듯 하였다. 이후 인스타코인이 오는 6월 25일 부터 프리세일을 진행하는데 대해 많은 관심으로 보였다.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 진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 “토큰, 한국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증권이나 선물로 정의”

첫날 본 강의에 들어서 배재광 대표는 스위스와 말타의 토큰 분류법과 그 조건들에 따른 법적성격 및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또한 각국의 코인이나 토큰 발행과  ICO 시장(Primary market),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정리했다.

미국 대법원의 하위(Howey) 케이스에 따른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판단기준 또한 정리하고 ICO와 IPO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하고, 코인이나 토큰의 법적성격에 대한 각 국가의 태도를 분석하고 ICO에 대한 증권거래법 규제를 정리하였다.

몰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하였다.

내국인 코인과 토큰 발행자들이 주로 ICO하고 있는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코인과 토큰에 대한 법적 성격과 ICO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위험성을 갈파하였다.

특히 2일째 강의에서 배재광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법의 역외 적용 문제를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내국인들에 의해 진행된 모든 해외 ICO도 결국에는 내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토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증권이나 선물로 정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앞으로 규제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내법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면 ICO도 공모 유상증자와 같이 취급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가가 되어야 한다. 공시규정, 사기거래방지 규정 등 폭넓게 적용받게 된다”는 맹점을 노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업체들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이나 토큰이 한국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 발표를 믿고 한국업체들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ICO를 하면 한국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뢰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의 포지티브한 규제 체제가 혁신생태계를 침체시켰다”

투자자들을 위한 ICO에 대한 체크리스트에는 프로젝트와 그의 투명성, 토큰의 Liquidity, 그리고 토큰의 법적성격문제 검토를 보였다.

토큰의 상장 규제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적법성, ICO과정의 위법성, ICO시 자본시장법 요건구비여부, KYC(Know your customer), 백서내용의 준수여부, ICO 전과정에 대한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를 위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자문으로 둘 것과 상장시 IPO와 같이 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주간사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포지티브한 규제 체제가 혁신생태계를 침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혁신생태계의 제도적 진입장벽의 제거(entry barrier), 시장접근권보장(open and fair access), 정부의 수요창출과 특허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권 강화(Purchase&Penalty)를 통한 규제혁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e-BAPP rule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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