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전기아이피, 액토즈에 라이선싱 계약 무효 소송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샨다(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동을 걸었다.

10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 연장 무효확인 등에 대한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전기아이피이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는 9월 29일이다.

소장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지난 6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가 맺은 ‘미르의 전설2’ SLA 연장 계약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샨다는 액토즈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이와 더불어 “침권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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