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계약, 9월 28일 종료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문제도 다툼을 벌이던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5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22일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유한공사(샨다)가 지난 6월 30일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액토즈 측은 “란샤는 지난달 16일 내려진 ‘미르2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담보와 함께 행위보전해제를 청구했다”면서 “피청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전기아이피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이번 가처분의 행위보전조치해제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가처분을 해제했다. 또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요구했던 로열티도 일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과거 로열티를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지급했다”며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한해,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샨다가 중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 종료일인 9월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포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액토즈는 “란샤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9월 28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 이용자들에게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란샤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중국에서 다른 회사들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위메이드가 새로 제기한 연장계약 무효 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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