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저작권등록증에 액토즈 보유지분 가압류 사실 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지법에 액토즈를 상대로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 지난 21일 서울지법은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가 2001년 체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합의)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30일 저작권위원회에 본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유감이다.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액토즈는 대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에게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로서 가진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 절차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주장하는 부분은 킹넷과 위메이드 간에 모바일게임 계약에 대한 소송으로,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IP 로열티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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