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미지급 로열티로 인한 가압류 판결에 대해 공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지 않은 ‘미르의전설2’ 로열티에 대해 해명했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31일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자사를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또 미지급분 110억3044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액토즈는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인 란샤(샨다)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란샤로부터 지급받은 ‘미르의전설2’에 관한 로열티 중 일부를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번 가압류까지 번진 이번 로열티 미지급에 대해 액토즈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합의없이 킹넷에 ‘미르의전설2’ IP를 이용하도록 수권하면서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3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며, 그 금액이 먼저 계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메이드 관계자는 “로열티는 양사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압류 신청도 로열티 미지급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며 “액토즈가 주장하는 이전 소송건은 아직 결정나지도 않은 부분인데, 지급을 미룬다는 것은 억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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