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의 대기업집단 제도, IT 산업에 그대로 적용 유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가 지난 1일 공정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분율 4%대에 불과한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는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향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네이버 이해진 GIO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 사례에 비추어 네이버는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도 확립해, 일반적인 수직계열의 준대기업집단 체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이번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미 있는 성장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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