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분쟁, 하루 만에 화해무드 뒤집고 다시 진흙탕 분쟁 속으로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양사가 국내에서 소송을 중단하며 조성된 화해무드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에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액토즈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이 위메이드가 단독 계약을 맺은 10건 중 4건의 미니멈개런티(MG)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당시 해당 소송에 대해 위메이드는 “아직까지 소송장을 받지도 못했다.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계약이 끝나가니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메이드는 신설물적분할회사 ‘전기아이피(IP)’ 출범을 놓고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18일 오전에 열린 위메이드의 임시주총에서는 전기아이피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률배분은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와의 모바일게임, 영화 계약에서도 지켜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5대5 수익률배분 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액토즈의 소송에 대해 “오는 9월 미르의전설2 재계약을 앞둔 액토즈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5월 1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샨다와 중국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의 경우, 이미 2016년 10월 6일 기각된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음을 판시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샨다와 올해 9월과 10월 PC 클라이언트 게임 '미르의전설' 사용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위메이드의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 재차 문제 삼는 소모적인 행위이며,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하면서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못 받으면서, 저작권 공유자로서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 옳은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액토즈 관계자는 “기존 판결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으로 판결이 나기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수익배분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위메이드가 주장한 내용도 결국 디테일한 부분이 빠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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