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홍보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했다.

11일 한 매체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정식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0년 ‘미르의전설2’ 개발팀장을 맡았던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개발 소스를 유출해, 원천 저작권이 액토즈소프트에 있다는 게 소송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 홍보팀은 이에 대해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며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에 대해서는 법무팀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미르의전설2’ IP를 둘러싸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분쟁은 2004년 중국 샨다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법정 분쟁을 불사하며 양사의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가 한국에서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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