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액토즈소프트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지난 6일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 전설’과 관련해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1’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킹넷에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했다”며 주장했고,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IP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6일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동시에 위메이드 측은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액토즈는 지난 9월 중국 법원에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킹넷과 ‘미르2’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위메이드는 킹넷과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심의를 넣었으나 기각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가처분은 부족한 증거를 갖고 성급하게 결정이 내려진 반면, 한국은 양쪽 증거가 거의 모두 제시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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