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오피스, 게임콘솔 판매 게임 개발 배급 (Xbox)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 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 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 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 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