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UAM 선도기업 볼로콥터의 드론택시. 사진=박명기
독일 UAM 선도기업 볼로콥터의 드론택시. 사진=박명기

국토교통부가 내년 입법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체계(K-UAM, Korea-Urban Air Mobility)를 위한 기초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드론택시법엔 항공교통관리사업자와 드론택시 운전자격기준을 명시한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3년째 자체 개발한 UAM 기술을 통해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연구개발 중이다.

지난 11일엔 김포공항에서 탑승예약, 도심형 보안검색, 이착륙·비행 승인, UAM 하늘길(회랑) 교통관리 및 지상환승 등의 개념을 시연한 드론택시 운행과정을 선보인 바 있다.

독일 UAM 선도기업 볼로콥터(Volocopter)는 11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공개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 최초의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유인 공개 시험비행이었다. 

16일에는 수백 명이 참관한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유인 공개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2021 K-UAM 콘펙스’의 일환으로 5분간 진행된 이번 비행은 비행거리 약 3km, 최고 고도 50m, 최고 속도 시속 45km에 달했다.

현대와 한화 등의 업체가 드론택시를 자체 개발 중이다. 택시를 포함해 포트착륙 후 연계교통망 예약까지는 모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이 구축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드론택시를 띄우기 위해선 적정 고도와 이에 관련한 안전기준이 완비돼야 한다. 여기에 UAM체계와 드론택시를 상업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와 이를 운전할 자격증 제도도 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 K-UAM 콘펙스’의 일환으로 5분간 진행된 볼로콥터(Volocopter) 시험비행. 사진=박명기
‘2021 K-UAM 콘펙스’의 일환으로 5분간 진행된 볼로콥터(Volocopter) 시험비행. 사진=박명기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입법을 목표로 '드론택시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기존 항공안전법을 준용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항공교통관리사업자 등의 적정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택시 자격증은 기존항공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개인용 항공자격증이나 헬기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취득할 경우, 드론택시를 위한 소정의 교육을 추가 이수하면 드론택시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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