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외부결제 금지는 불공정경쟁법 위반” 판결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건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일부 승소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10개의 주장 중 9개는 기각했지만, 소송의 핵심이자 나머지 하나인 외부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외부결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이 불공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외부결제를 막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12월 9일(현지시각 기준)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링크, 버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살펴봤을 때, 애플이 55% 이상의 시장 점유율과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성공이 곧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에 의거했을 때 애플은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 법원은 애플의 외부결제 차단 조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불법적으로 억압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로저스 판사는 외부결제를 차단하는 정책이 플랫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정보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제공하는 혜택(원스톱 쇼핑, 손쉬운 구매 접근, 보안 강화)을 원할 수도 있지만, 애플은 소비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왔다. 애플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의 부족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이번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승리가 아니다”라며 “에픽게임즈는 10억명의 소비자들을 대신해 앱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거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때, 포트나이트는 iOS 앱스토어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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