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IT업계와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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