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예정이다.
허은아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 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 게임의 점유율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점과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이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의원은 지난 5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허은아 의원은 또 대정부질문에서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말에서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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