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이익 얻기 위해 인앱결제 묵인…배상해야”

애플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전리품 상자(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100여명의 미국인들은 12일(현지시각) “애플이 개발자들로 하여금 전리품 상자를 넣은 게임을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박 및 중독을 촉진시켰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애플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들을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조 카멜 캠페인과 비슷한 방식”이라며 “지난 4년간 애플의 앱스토어 게임들 대다수가 무료 다운로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조 카멜 캠페인은 미국 담배회사가 1980년대에 진행했던 광고로, 담배 캐릭터인 조 카멜을 낭만적이고 쿨한 캐릭터로 묘사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레베카 테일러(Rebecca tayor)는 자신의 아들이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전리품상자에 최소 25달러(약 3만원) 상당의 부모님의 돈을 썼으며, 비슷한 방식의 부분유료화 게임들이 설치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접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고소장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애플의 기능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 설명에 전리품 상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이용 등급을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소인들은 “게임에 전리품 상자나 다른 도박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문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전리품 상자가 도박에 해당하기에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배상금 및 추징금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리품 상자가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영국 정부는 전리품 상자가 어린이에게 도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조사중이며, 벨기에는 전리품 상자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유료 전리품 상자가 있는 게임들을 퇴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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