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국제적 통일 첫 회계기준 제시...한국 제도권 진입 더 멀어질 듯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첫 제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 멀어질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회의 결정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이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IASB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다. 이번 해석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아예 전면 중단시켰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거래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가상통화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