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언틱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 3년만에 합의로 마무리

모바일게임 ‘포켓몬고(GO)’ 유저들의 사유지 무단침입 때문에 개발사 나이언틱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각각 1000달러(약 12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이언틱과 주민들 사이에서 지난 3년간 진행됐던 집단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판사는 주민 12명이 요구한 2500달러(약 300만원)의 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각각 1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책임이 없다”는 나이언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불만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나이언틱은 소송이 마무리된 날부터 3년간 변경된 ‘포켓스탑’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변경된 규정에는 주택가에서 40미터 이내의 ‘포켓스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15일 안에 이에 응답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공원에 설치된 ‘포켓스탑’은 공원이 운영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원이 문을 닫으면 함께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나이언틱의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포켓몬고’가 출시되고 몇 달이 지난 2016년 8월에 시작됐다. ‘포켓몬고’ 유저들의 무단침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주택 및 공원 소유주들이 “포켓몬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단침입을 독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집단 소송이 종종 발생하는 미국에서도 이번 소송과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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