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문화연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문화연대는 21일 서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공동세미나 ‘문화의 시선으로 게임을 논하다’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놀이문화’와 ‘문화 관련 헌법규범’의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과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강신규 문화과학 편집위원,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경혁 게임평론가, 계인국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게임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며 “경제적 가치만 주목하고 놀이와 여가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무의식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출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과 ‘중독’이라는 프레임은 게임 참여자들의 저항성을 없애기 위해 탄생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현재의 ‘질병코드’로 변형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통일된 정의나 합의가 없다는 점, 현재의 진단기준으로는 게임이용장애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및 지속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것은 ‘국가가 문화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문화콘텐츠에도 과도한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게임에만 규제를 적용한다면 명백한 차별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재 게임 관련 이슈는 기업의 권리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해석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보다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하지만 문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청소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상충하는 프레임으로 바꿔볼 수 있다”며 “이렇게 바라본다면 자유를 우선 보장하는 게 자유주의 국가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도입할 때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모든 놀이는 정도가 과도하면 부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라며 “국제기구가 모호한 기준으로 질병으로 명명했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대한 진중한 숙려 없이 즉각 따라가는 것이 문화적 주체성을 고양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패널들은 게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게임은 문화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임문화론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강신규 문화과학 편집위원은 “한국 플레이어들의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게임문화론을 말하는 주체는 주로 게임업계인데, 게임은 문화라는 슬로건 하에 업계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혁 게임평론가도 “게임업계와 미디어 전반이 스스로 게임 문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게임이용장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선정성 등 게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게임을 문화로 보는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적 요소 등 게임의 일부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잘 구분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게임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핵심적 본질로 하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민관협의체가 중독이나 질병이라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라는 시각으로 게임을 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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