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통계청에 공문 보내 KCD 작성 권한 확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통계청에 공문을 보내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받았다.

공대위는 6월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에 공문으로 질의해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제 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 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및 고시한다”며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 및 고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대위는 “통계청이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KCD의 작성 및 고시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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