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 25일 긴급 기자회견 진행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질병코드 등록에 따라 ‘중독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대위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개정할 높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부담금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영,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며 “게임질병코드 찬성 측에서 제기한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 등의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제기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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