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7월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개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26일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제한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단 아래 주요 10개 게임사들의 약관을 점검했다”며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였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10개 게임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이다.

이 중 5개사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 캐쉬 등은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게 수령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 취소(청약 철회 및 환불)가 가능하다’로 바꿀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선물은 대가 지급이 완료된 정당한 콘텐츠이므로, 직접 구매한 것과 보장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6개사는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한다는 약관을 삭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외에 청약 철회 제한을 거는 것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캐시를 환불할 때 잔액 전체를 환불해야만 하는 조항과 회사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은 3개사가 시정했으며, 무료 서비스와 관련해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게임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은 9개사가 시정했다.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 삭제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고객의 동의 없이 게임 내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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