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카페에 “획득 확률은 공식카페 등에 공개한 대로 적용” 공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2일 넷마블 ‘모두의 마블’ 공식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용자 분들께 많은 걱정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넷마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과거에 진행된 일부 이벤트들에 대한 표시 광고에 관한 것”이라며 “이용자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확률 조작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캐릭터/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공식카페 등에 공개한 대로 적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들은 이용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사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가 적발당해 각 게임마다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으며, ‘모두의 마블’에는 과징금 4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모두의마블’의 경우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며 각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한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희소성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 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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