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 합의 도출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다” 뜻 밝혀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황야행동’의 유사성을 두고 1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펍지주식회사와 넷이즈가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맥아더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펍지주식회사와 넷이즈에게 2019년 4월 12일까지 소송 기각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황야행동’의 서비스 지속 여부 등의 합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보내왔다”며 “마감일인 4월 12일까지 소송 기각 합의서 또는 공동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4월 펍지주식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넷이즈의 ‘황야행동(영문명 Knives Out)’이 자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펍지주식회사는 소송장을 통해 넷이즈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과 시청각 스타일이 배틀그라운드만의 리얼리즘을 흉내냈다”며 “넷이즈는 배틀그라운드를 베낌으로써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18년 7월에는 넷이즈가 표절한 부분으로 제기된 게임 규칙, 아이디어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제출했다. 넷이즈는 “배틀로얄 장르를 독점하려는 펍지주식회사의 뻔뻔한 시도는 캘리포니아의 저작권법에 의거해 실패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펍지주식회사의 저작권 때문에 다른 개발사들이 경쟁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펍지주식회사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철회 이유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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