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간 단체협약안 마련 13차 교섭, 노조측 결렬 알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노사 간 단체협약안 마련 등을 위한 교섭이 결렬 됐다고 네이버 노조가 밝혔다.

7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은 “사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결렬을 선언했다”며 “결렬은 사측이 선택한 결론이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사측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와 노조의 13차 교섭은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교섭 초반부터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뒤집고, 회사가 추가한 10개 안부터 논의하자고 생떼를 부렸다”며 “지난 12차 교섭에서 분명하게 합의한 결론은 이번 교섭에서 10개 핵심조항과 회사의 2개 조항을 포함한 12개 조항을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가 추가한 10개 안에 대해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교섭장에서 수정안을 검토한 후 당초 합의 사항은 12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회사 측은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노조는 “기존의 약속조차 어기겠단 요구도 수용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교섭 내내 말꼬리를 잡고, 합의사항을 뒤집고, 조합안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심지어 목소리에 대한 불만제기하더니 기껏 선택한 결론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었다”며 “회사 측은 더 이상 안을 제시할 것이 없다고 전한 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정회시간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선주 교섭대표와 최인혁 교섭위원은 권한이 있기는 한가? 권한이 없다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며 “13차 교섭에서 보여준 사측의 태도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네이버 측은 “양측이 교섭안에 대해 검토의 시간이 필요해 정회를 하였으며, 정회 및 재개 시간을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있었다”며 “교섭장에는 사측 대표나 노조 측 모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노동위원회 조정과정 등 협의 절차가 계속 남아있고, 가능한 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노사 간 단체협약안 마련 등을 위한 교섭이 수개월간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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