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적발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2550만원) 및 과징금(총 9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3개사 모두에게 부과됐으며, 과징금은 넥슨과 넷마블게임즈에만 부과됐다. 넥슨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넷마블게임즈는 과태료 1500만원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장조사 전 사과문을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 공지한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 조각을 모으면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만 표시했다.

공정위는 “보통 소비자들은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 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월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 변화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3.3배와 5배 상승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넷마블게임즈는 ‘모두의마블’에서도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 실시했다. 공정위는 “희소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 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차일드’의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0.9%에 불과했음에도 공식 카페에서 1.44%로 표시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크리스탈 가격을 이벤트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