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서비스 되는 대부분의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가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등 26곳이다.
사실상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미스터블루, 봄툰, 탑툰, 투믹스, 저스툰, 폭스툰, 스푼코믹스, 코미카, 코미코 등 국내 유명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등 21개 사는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 역시 무효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출판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