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도박과 유사하다 판단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인원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마진거래(Margin Trading)’ 서비스가 도박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문제삼았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미리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방식이다. 이에 경찰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도박’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코인원 관계자와 마진거래를 한 회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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