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지분 가압류 결정에 반박 입장 밝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21일 보도된 법원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액토즈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가 아닌 란샤(샨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에, 싱가포르 중재 사건에 근거해 액토즈의 공유저작권 지분을 가압류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주장과 달리,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또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는 위메이드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가 미르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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