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정된 게임법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정농단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는 것.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K-iDEA) 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위는 등급분류 전문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새 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조건을 검토한 내요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제부터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이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게임위 입장에서도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기존 게임위의 업무인 게임물등급분류가 개정된 게임법령에 따라 민간으로 이관되며,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제등급분류 추세를 고려해 등급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문방식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4월까지 국내법 관련 업무 협의, 협약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4월부터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5월부터 지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지정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최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은 6월부터 이뤄진다.
간담회 현장에서 여명숙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가 실질적인 게임 산업 부흥으로 이끌려면 업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설된 자체등급분류로 사업자와 개발자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안전하게 게임물을 즐길 수 있게 기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농단 파행으로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문체부와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며 “구체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됐고, 시기와 규모 등 가늠할 수 없어 게임위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현장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이미 국제등급분류연합을 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으로 비용 낭비, 적용까지 시기 등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올지 우려를 나타냈다.
여명숙 위원장은 “개정된 게임법령을 통해 신설되는 자체등급분류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게임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양질의 게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게임위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양식을 만드는 것이며, 수정, 보완을 위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상생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업계 관계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연령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 사업자 제도를 확대 개선해, PC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콘솔, VR 등의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