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항고 하겠다”

넷마블게임즈가 제기한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넷마블은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돼, 넷마블이 제기한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아이템 거래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다.

넷마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게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