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이유 문화부 반려 민간심의 기관신청 ‘원점’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불발될 것 같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지정 모집공고를 통해 단독으로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심사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재단이 자격조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재단이 자금력 등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력은 현행 게임물 등급심사는 1년에 20억 원, 3년에 6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재단은 심의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재단은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금은 게임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마련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부는 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재단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재단이 부족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재정비하고 다시 심사를 요구한다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9월 중으로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심의기관을 모집해야만 한다.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심의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했던 게임산업협회는 관련 자료와 업무를 재단에 인수인계하고 등급심의 민간이양 업무에서 물러났다.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민간심의 주체를 재단에 넘겨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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