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자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

네이버(주)(대표이사 김상헌)가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 이하 PER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ER 제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자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네이버 서비스에 반영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선정된 경우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 영역의 기술적 취약점 제보에 대해 포상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까지 착안해 PER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는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용자 종합 소통 채널인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 개편을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고,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네이버가 기울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으며,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 및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암호화 등 서비스 보안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업무 투명성 강화사례 ▲국내 스타트업 지원 사례 등 구체적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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