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만 제대로 해주었으면..."

포털과 게임사 등의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오는 8월 18일부터 게임포털의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은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오는 8월 18부터 다음,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와 같은 포털과 게임업체 등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추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법 시행 2년 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차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이 적용된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은 2014년(법 시행 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네티즌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너무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인류공공 재산이 되고 나서 이제 하느냐" "앞으로 게임 회사는 청소년 셧다운제도를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느냐"  등의 질타를 하면서 정책은 미래와 글로벌 기준을 조화를 해주기를 기대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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